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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7]
판시사항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 주주의 지위로 전환되는바, 주식회사 발기설립시의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를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설립등기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시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금청산일을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 주주의 지위로 전환되는바, 주식회사 발기설립시의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를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설립등기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시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선미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1990. 8. 11. 자신이 맡고 있는 발기인 대표와의 사이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1990. 8. 31. 소외 회사의 발기인들과 함께 정관을 작성하는 한편,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위 현물출자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기인 대표에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의 발기인들은 1990. 10. 31. 위 정관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가를 받고 1990. 11. 7. 위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의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1990. 11. 7.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라고 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되고, 나아가 원심이 소외 회사의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생긴 1990. 10. 31.에 비로소 원고가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려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위 1990. 10. 31.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원고 주장의 배율방법이 아닌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2.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처분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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