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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06 2014고단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홍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부터 2014. 1.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3. 11. 임금 225,000원, 2013. 12. 임금 495,000원, 2014. 1. 임금 110,000원 합계 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4, 26, 27, 29, 33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7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85,974,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급여관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금거래내역(M 직원, 알바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185,974,066원에 이르는 점, 체불된 금원이 현재까지 대부분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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