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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271 | 양도 | 2010-03-22
[사건번호]

조심2010부0271 (2010.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4. 매매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답 1,623㎡와 같은 동 578-2 답 1,448㎡, 1990.2.5. 증여로 취득한 같은 동 581-1 답 3,769㎡ 및 1976.2.15. 상속으로 취득한 같은 동 25 임야 949.3㎡를 2009.4.1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부산도시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동 577 답 1,623㎡, 같은 동 578-2 답 1,448㎡, 같은 동 581-1 답 3,769㎡중 3,5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20%감면)을 적용하여 2009.6.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100% 감면)에 해당한다 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30.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므로(양어장으로 사용)「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일 기준으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일반양도의 경우에는 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키 위하여 양도시점에 맞추어 농지로 만드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양도자에 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이미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갖춘 자가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상당시에 농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8년 이상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수도작(벼)을 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 2009년 8월 양도시까지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산도시공사의 토지 등 수용확인서상 수용물건에도 쟁점토지의 지목이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양어장으로 장기간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중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부산도시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20%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100% 감면)에 해당한다 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1.30.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거부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일반양도의 경우에는 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키 위하여 양도시점에 맞추어 농지로 만드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양도자에 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이미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갖춘 자가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상당시에 농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8년 이상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8.4.4. 매매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답 1,623㎡와 같은 동 578-2 답 1,448㎡, 1990.2.5. 증여로 취득한 같은 동 581-1 답 3,769㎡ 및 1976.2.15. 상속으로 취득한 같은 동 25 임야 949.3㎡를 2009.4.1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부산도시공사에 양도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부산도시공사가 2009.6.22. 발행한 토지 등 수용확인서상의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내역에는 쟁점토지의 지목(구조)이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부산도시공사가 2009.6.22. 발행한 토지 등 수용확인서상의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내역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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