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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9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주점’ 7번방 내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리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이민 다음, 병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다시 맥주병을 잡아들어 탁자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계산대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들이밀며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자료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습벽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정의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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