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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6노3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심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처리’ 란 의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은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각 사기죄와 2013. 10. 1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2014. 9. 4.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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