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 선로 191 뉴 서울아파트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삼산 월드 체육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 비 5,760,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2:20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 전철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선로 191 뉴 서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