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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나88772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전이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거나, 나아가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는 등 전이된 암의 진단명 부여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상선 부위의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다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므로, 암의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 더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전이된 암도 일반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의학적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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