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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16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학교법인 B, F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하고, 사실상 그 산하 G고등학교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피고 학원이 한 것으로 표시한다)이 설치운영하는 G고등학교의 국제과 교육과정(GLP, Global Leader Program)에 2010. 3. 2. 입학하여 2013. 2. 7. 졸업한 학생이고, 피고 C는 학교장, 피고 D은 교감, 피고 E은 2012학년도 원고의 담임교사, 피고 F은 원고에 대한 대학진학지도를 담당하였던 교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 1) 피고 학원은 2012. 4. 6. GLP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을 제정한 후 같은 달 9일 원고의 어머니를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규정을 송부하면서 “미국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하여 미국에서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미국 학교의 징계 수준과 범위, 그리고 GLP의 특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학생, 외국인 교사, 한국인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만들었으며, 이 사건 규정이 기존의 기타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상위 규정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2) 이 사건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G고등학교는 이와 별도로 학생징계규정(이하 ‘일반 징계규정’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출석요구서는 반드시 문서로 전달하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한 번 또는 그 이상 교칙 위반 행위가 누적된 경우, 정학(Out of suspension) 또는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만큼 크게 위반한 경우, GLP 학생징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목격자에게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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