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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7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원심판결문 제5쪽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서 손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당심 소송 계속중인 2019. 5.분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원고가 당심 변론기일에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9. 6. 1.부터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904,000원(= 2,640,000원 부가가치세 2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와 같이 변경된 사정으로 인해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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