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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누597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각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9행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를 ‘일산경찰서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행의 ‘블로그에’를 ‘블로그 및 트위터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마.

항(제1심판결 3면 18행부터 4면 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2018. 8. 30. 작성 완료된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 등 해당 감사 관련 제반 자료 일체’에 관하여 ‘열람, 사본ㆍ출력물 등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5. 23.(제1심 제1회 변론기일) 및 2020. 4. 3.(당심 제2회 변론기일)의 각 법정에서 제1심법원 및 당심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여 제1심법원 및 당심 법원에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 문서목록은 이 판결의 [별지 1] 목록 당심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제1심판결의 [별지 1] 목록 중 문서번호 5-7 내지 5-9 표시 ‘직원 3 면담서’가 총 2부임에도 총 3부임을 전제로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의 [별지 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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