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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879
삼익세라믹아파트 의결행위 등 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동대표(임기 :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D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의 상황 등 1) 피고는 2014. 3.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와 위수탁관리기간을 2014. 3. 8.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D을 배치하였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그 임원에 관한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령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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