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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스포츠 토토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입금을 해 놓은 통장 2개가 가압류되는 바람에 당장 그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가압류만 풀리면 바로 돈을 인출하여 갚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대부 업을 하다가 2014년 말에 부도가 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억 2,3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2,3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다액인 점, 기망의 정도도 약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범한 것이 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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