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9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768,000원, 피고 C는 11,536,000원, 피고 D은 7,000,000원, 피고 E은 14,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단47619호로 아래 기재와 같이 금원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768,000원, 피고 C는 11,536,000원, 피고 D은 7,000,000원, 피고 E은 14,700,000원, 피고 F은 11,928,000원, 피고 G은 19,068,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액 중 원고가 구하는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