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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0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4. 19:2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그 안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음식배식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 휴대폰 1대를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4.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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