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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19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가출 청소년으로 2015. 11. 11.경부터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5. 11. 20.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한 후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D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들은 후 D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너희 둘과 2대 1로 하고 싶다. 따먹어야지. 돌림빵 하고 싶다. 네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동영상을 찍어줘라. 촬영할 때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들자’라고 보내 D로 하여금 2015. 11. 21. 밤에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같이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B 호텔 E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하여 2015. 11. 22. 01:00경 위 B 호텔 E 내부 테이블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덥다고 하자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가슴 좀 만져 볼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싫어. 만지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옆 테이블로 끌고 가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브래지어 끈을 풀고 스타킹을 내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E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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