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92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49.18㎡, 1층 122.01㎡, 2층 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49.18㎡, 1층 122.01㎡, 2층 1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