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3: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나는 죄가 없다. 왜 내가 순찰차에 타냐.”고 하면서 발로 순찰차 문을 미는 등 저항하여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E의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