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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4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유죄 부분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에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사항,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재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표현물의 이적 성, 피고인의 이적 지정 및 이적 목적 부인 피고인이 게시 ㆍ 반포 ㆍ 보관 ㆍ 소지한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을 이적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표현물이 이적 표현물 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도 없었다.

다) 일부 표현물의 반포, 소지 부인 별지 범죄 일람표 (6) 연번 5, 6, 7 기 재 각 표현물은 피고인의 ‘ 페이스 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그와 같은 표현물이 게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표현물을 페이스 북에 업 로드하는 방식으로 반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2-2) 연번 76 기 재 표현물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 블 로그’ 홈페이지에 ‘ 유 튜브’ 동 영상 사이트의 링크 주소만을 게재하였는데 그 링크 주소에 들어가면 “ 동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4의 1) 의 가항 각 죄, 제 4의 2) 의 가, 나 항 각 죄, 제 4의 2) 의 다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2) 의 연번 36, 38, 40, 42, 43, 44, 48, 51, 53, 56, 57, 58, 60, 61, 62, 63, 64, 65, 66 기 재 각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제 4의 1) 의 나 항 각 죄, 제 4의 2) 의 다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2) 의 연번 67, 68, 69,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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