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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363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30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사이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 남성용 까르띠에 탱크 시계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87,000원 및 담배 두 갑(던힐 밸런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피의자 소지품에 대해, 범행 당시 CCTV 전후 상황 확인, 일몰시간 및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의 동종 수법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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