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수입오디오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1997. 5.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영업판매, 사후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10. 21.경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서 일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 주장과 같이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업무상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만 쓰도록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피고 소유 차량 수리비용 합계 1,646,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결제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원고 소유 차량의 주유대금 결제 용도에만 한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피고의 근무형태, 원고가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왕래하는 등으로 피고 소유 차량도 영업에 자주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주유대금,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 등 승용차량의 통상적인 유지수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위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