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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3.27 2018나263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16쪽의 “4)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및 18쪽의 “라. 소결”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2쪽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아래 내용의 추가에 따라 제1심판결 13쪽 1행의 “4) 소결”은 “5) 소결”로 고친다). 【4)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갱신거절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 갱신거절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하나, 이는 해당 근로계약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갱신거절 그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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