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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57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회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13. 18:01경 원고에게 “2017. 6.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금일 근무종료 후 차량은 회사입고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갱신거절을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갱신거절을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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