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스스로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