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9: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 관로에 있는 정관 고지 배수지( 상 수도시설) 앞길에서 같은 읍 정 관로에 있는 추모공원 앞을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정관 고개 방향에서 추모공원 방향으로 역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역 주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 범퍼 수리비 등 합계 2,271,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