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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2352 | 법인 | 2006-06-07
[사건번호]

국심2005구2352 (2006.06.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매년 추가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임원으로 근무하는 권OO, 김OO, 전OO(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이 1999.1.1.부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1999년 1월 쟁점임원들의 1998.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7,614천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정산해 지급한 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추가 퇴직금 52,412천원(이하 “추가퇴직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한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원들에게 추가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임원들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 및 추가퇴직금을 쟁점임원들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2005.3.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1.1.∼1999.12.31.사업연도 3,827,57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42,554,33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9,368,03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6,575,60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 835,22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 예규(OO OOOOOOOOOOO, OOOOOOOOO)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후 다시 연봉제 이전방식으로 재전환하는 경우, 연봉제 전환시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 및 추가퇴직금중 쟁점퇴직금은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는 연봉제 전환후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현실적인 퇴직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들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후 그 후 매년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어 쟁점퇴직금 및 추가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그 후 매년 추가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 6. (생 략)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1.1. 쟁점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쟁점퇴직금 및 추가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퇴직금 및 추가퇴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쟁점임원

1999. 1월

2000. 2월

2001. 3월

2002. 2월

2003. 2월

합 계

권OO

2,515

4,511

4,800

5,400

5,750

22,976

김OO

11,389

1,991

2,100

2,500

-

17,980

전OO

23,710

5,460

5,800

6,600

7,500

49,070

합계

37,614

11,962

12,700

14,500

13,250

90,026

* 1999년 1월 지급분은 쟁점퇴직금이며, 나머지 지급분은 추가퇴직금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 및 추가퇴직금중 쟁점퇴직금은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것이므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임원들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퇴직금의 손금산입 규정인 소득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살펴보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임원퇴직금의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며,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622, 2003.3.26.)에서는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시에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연봉제로 전환한 후 향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세청 예규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해석으로 판단되며, 이 건의 경우 쟁점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인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및 추가퇴직금을 쟁점임원들에 대한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 월 7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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