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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재두5091
재결취소처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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