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9982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과 사이에 성립한 무상 사용대차 관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의 피고의 권리는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친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을 제1, 2,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1971. 10. 16.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