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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15 2016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0:5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 여, 57세) 이 위 ‘D ’에서 옥수수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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