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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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으로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별지4의 1, 2, 4 카탈로그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별지1의 각 사진 및 별지2의 3 카탈로그의 저작물 해당 여부 제품광고용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원고의 위 사진과 카탈로그는 원고가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그 영상들은 원고가 수입하여 유통하는 주류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류 제품의 소개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 따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