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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7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O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P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Q, R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20』 피고인 E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

E은 2013. 9. 16. 서울 마포구 S빌딩 5층에 있는 근무지에서 '2013. 10. 8.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

1. 피고인들의 2013. 6. 14.자 범행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F연대 집행위원장인바, 2013. 5. 15.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T”, 주최자 “F연대”, 개최목적 “U의 기본권 보장 등”, 개최일시 "2013. 6. 8. 09:00 ~

6. 14. 18:00”, 개최장소 “서울 마포구 V건물 앞 인도”, 참가예정인원 “100명”으로 집회신고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6. 14. 08:25경 E 등 F연대 회원 6명으로 하여금 위 V건물 현관 지붕으로 올라가 집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1) 피고인들은 F연대 회원들인바, 2013. 6. 14. 08:25경 피고인 W, X과 공동하여 서울 마포구 V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V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 Y협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이 집회장소를 ‘V건물 앞 인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9:28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09:37경, 09:42경, 09:51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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