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경부터 11. 30. 경까지,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 또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5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E(E, F 생 )에게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 차한 경주시 G 원룸 401호,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3호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문 취업 (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E(E, F 생 )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사건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 콘돔, 여권 사본 (E), D 실행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