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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9 2016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12 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통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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