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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6가단1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9,600,000원과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1.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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