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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9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대전 중구 소재 B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2019. 8. 12., 2019. 8. 26.부터 같은 해

8. 27.까지(2일), 2019. 9. 5., 2019. 10. 14., 2019. 10. 30., 2020. 6. 12.부터 같은 해

6. 19.까지(6일)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역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경위와 그 기간, 병역법 위반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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