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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3나9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기초 사실 E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 이루어진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F학교(이하 ‘F학교’라 한다)는 E 소속의 장애인 특수학교이다.

피고는 F학교의 교감이고, G은 위 학교의 학생체육담당 부장교사이며, H은 1966년 8월생의 유부남으로 위 학교의 교사이고, I은 E 소속 장애인요양 거주시설 J의 원장이다.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1981년 2월생으로 2005. 3. 1. F학교의 교사로 임용된 사람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선정자의 부모이다.

2005. 5.경 전국 장애우 스카우트 야영대회(제21회 아구노리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G이 야영대회 준비 등을 총괄하면서 대회 인솔교사를 선발하게 되었다.

G은 F학교의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야영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H과 선정자를 인솔교사로 정하였다.

그러나 G은 여학생이 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선정자에게 H과 함께 남학생 5명을 인솔하여 2005. 6. 29.부터 2005. 7. 2.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위 야영대회에 참석하게 하였다.

H은 2005. 7. 2.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시각 불상경 충북대학교 기숙사 청운관 420호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선정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선정자를 제압한 후 선정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선정자를 추행하였다.

H은 2005.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고단733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05. 12. 29.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06노116호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거쳐 2006. 6. 8.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23. 대법원 2006도4177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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