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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우림아파트 뒤편에 있는 명문유치원 앞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골목길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C(여, 10세)의 어깨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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