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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14522
임시총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

)의 B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대표기구 및 운영규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독립 단체이다. 2) 원고는 2012. 2. 3. 피고의 제6대 지회장 선거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그 무렵 원고는 C를 피고의 부지회장으로, D을 피고의 고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1) 피고의 대의원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C의 부지회장 선임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그 선임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의원 E 등 대의원 45명이 2012. 11. 30.경 원고에게 임원선출인준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그 소집요구서에는 지회장인 원고가 위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 2)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대의원들의 위 소집요구를 받고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 피고 임시총회 개최 및 원고의 해임 1) 이에 피고의 대의원 중 일부(41명)는 2013.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비합70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0. 피고의 위 대의원들(F, G, H, I 제외)에게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 7.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라.

피고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대한노인회 및 피고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2호증, 을 3, 6,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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