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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563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 서 체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을 복제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축 도면은 피고 인의 당시 외주업체였던 ‘N ’에서 작성하여 인터넷 웹 하드에 올린 것으로 해당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서체 역시 위 외부업체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 층에서 건축사사무소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위 건축사 무사 사무소에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설계를 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물인 ‘F’ 이라는 한글 서체 프로그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한글 서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의 요 지란에 기재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된 ‘F’ 서 체도 안( 글꼴, 글자체, 폰트) 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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