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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정1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수영구에 미용업소 'C '를 개업하면서, 피해자 헤 움 디자인㈜ 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서체 파일 프로그램 ‘ 헤 움 폰트 소프트웨어 ’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판업체 운영자인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U 바위 꽃’ 서 체에서 추출한 ‘C’ 상호 간판을 만들게 한 후 이를 업소 전면에 부착,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위법인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툰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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