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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8 2015누4694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0,8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 순번 3번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1일을, 2014. 2. 7. 순번 4번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4일을 각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순번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인정일수 지급액 (원) 1 2013. 11. 22. 2013. 11. 8.~2013. 11. 22. 15 528,090 2 2013. 12. 13. 2013. 11. 23.~2013. 12. 13. 21 739,320 3 2014. 1. 10. 2013. 12. 14.~2014. 1. 10. 17 598,500 4 2014. 2. 7. 2014. 1. 11.~2014. 2. 7. 24 844,940

나. 피고는 2014. 1. 22. 및

2. 19.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신축 및 예지관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원수급: B)’ 사업장의 사업주(B)로부터 원고가 순번 3번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4일, 순번 4번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6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받았다.

다. 피고가 B의 대표자에게 일용근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할 예정에 있던 중,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2013. 12. 23.~2014. 1. 16. B에서 총 20일을 근로하였음에도 공휴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를 누락하여 총 15일만을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자진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기하여 실업급여 950,550원(= 1회 위반 부정수급일수 3일 105,610원 2회 위반 해당기간 실업급여 전액 844,940원)의 반환명령 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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