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8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32』 피고인은 2013. 11. 22. 14:4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를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동서울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고속도로 본선 쪽에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