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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27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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