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9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5. 05:2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세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05: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과 피해자 H(여, 29세)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칼끝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다가갔다.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들이 달아나자 위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쫓아가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382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4. 2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뒤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다가가 “담배, 담배”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절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