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039 (1993.0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지급이자 부인에 따른 법인세탈루,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회피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3중2782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049,427,440원 및 동 방위세 341,571,240원의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O OOO외 19필지 임야 292,796평(이하 “위 토지”라 한다)을 89.9.29부터 89.12.23 사이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후 91.3.5 청구외 (주)OO개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90.12.31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2.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49,427,440원 및 동 방위세 341,571,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4 심사청구를 거쳐, 9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외 법인이 동 법인의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 협력거부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동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즉시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기장하는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개정(89.8.1)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법인과의 거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므로 이 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공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후 청구외 (주)OO개발에 단기양도하였다.
3)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것도 아니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지급이자 부인에 따른 법인세탈루,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회피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한적인 규정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89헌38, 89.7.21 동지).
가. 청구외 법인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
1) 청구외 법인이 위 토지와 관련하여 비치·기장한 장부를 보면 취득시 90.1.8 용지계정에, 양도시 90.6.15(등기부등본상 91.3.5이 양도일임) 기타매출계정에 기표되고 있으며 그 기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시 기장)
단위 : 원
날 자 | 차 변 | 대 변 |
90.1.8 | 용지 2,912,802,000 | 단기차입금 2,884,942,400 가 수 금 27,859,600 |
(가수금 계정 348,974,040원중 위 토지와 관련된 것임)
(양도시 기장)
단위 : 원
날 자 | 차 변 | 대 변 |
90.6.15 | 받을어음 3,660,000,000 | 기 타 매 출 3,660,000,000 |
2) 청구외 법인은 위 토지를 취득 및 양도시 위와같이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바르게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처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바,
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증여세에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소득관련 조세를 포함하여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각 세법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해석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이미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유지관리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위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이미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소득과 관련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처분청은 92.10.1 위 토지를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90사업년도 지급이자중 714,103,31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0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였음),
② 그리고 비록 청구외 법인이 위 토지를 양도일까지 사업목적에 직접 공하지 아니하고 단기간내 양도처분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직후 90.5.8 부동산대책에 의하여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위 토지를 정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및 매각계획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양도하였다는 특수한 사정도 인정된다.
③ 또한 청구외 법인은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90사업년도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청구외 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증여세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법인이 사업용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초 소유자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우려하여 이를 기피하거나 법인이 직접 토지를 매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가액 인상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위 토지는 19필지 292,796평의 방대한 면적으로서 당초 소유자가 다수인 관계로 청구외 법인이 동시에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고, 위 토지매입을 위한 교섭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과세규정이 삭제되었다 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89.8.1 삭제, 계약일 89.9.29~11.29), 오랜기간동안 법인과의 토지거래를 기피하거나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거래관행이 위 실지거래가액 과세규정 삭제로 일시에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이 토지등 자산을 취득하면서 제3자 협력거부등으로 법인이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부득이 개인(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며, 부득이한 사유 유무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가리기 위한 보충적 기준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직접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등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제3자 협력거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