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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2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투자대상을 찾고 있던 피해자 C을 F을 통하여 D이 운영하는 ‘G’라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해 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권유로 상품권 유통업체인 ‘I’에 투자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수출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G’를 운영한다는 D이나 그 투자를 중개한 F을 만난 적조차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차려 운영하면서 한 달에 2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5천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를 발명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기망 및 금원의 교부 경위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80대 고령이며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온 피해자가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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