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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친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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