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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858 | 상증 | 2002-04-25
[사건번호]

국심2002서0858 (2002.04.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유**이 지분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실질소OO인 유**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삭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하 “공OO”라 한다)이 공동으로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 대지 772.6㎡와 건물 7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2.26. OO지방법원에서 515,000,000원에 경락받고 경락당일에 경매보증금 51,500,000원을, 1993.4.20. 경락대금 463,500,000원과 지연이자 1,587,320원을 납부하여 각각 1/2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공유취득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유OO에 대하여 2001.4.20.~2001.6.27. 기간중 사채업자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OO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공OO 명의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지분 취득가액 257,500,000원을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2.3. 1993년 귀속 증여세 121,312,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0여년의 공직생활 후 1980.3.1.부터 강북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OO OO OOOOO OO OOO OOOOO OO,OOO,OOOOO OO OO OOO OOO OO OOO OO OO OOOO OO O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 OOO O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 OOOO OOO OO O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 OOO OO OOOO OOOO OOO O OOOO OOO OOO OOOOO OOO OOOOOO

(O) O 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에서 대출이 가능한 현지인 공OO 명의로 35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 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사채를 상환하였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관리는 공OO와 청구외 김OO에게 위임하였으며, 1996.4.8.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13,589,040원은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임대료 3,000,000원만으로는 이자상환이 곤란하여 연체되자 OO금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1999.10.15.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OO에게 경락되었다.

(3)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낙찰가액이 쟁점대출금의 변제에 135,000,000원 부족하자 OO금고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2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OO금고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 유OO도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유OO에게 1992.9.24.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경락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거나 임대료를 수령, 사용한 사실이 없어 쟁점지분을 사용, 수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기 이전인 1991.5.28.부터 1991.7.9.까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명의대여 등 12회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청구외 유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유OO은 1990.12.26.부터 1991.6.27.까지 5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당시 거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1990.12.월경 사업부도로 인한 금융거래 및 세금문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김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2001.6.14. 조사당시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사업부도후 일관되게 다른 사람(청구인, 공OO, 김OO, 조OO)의 명의를 빌려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유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1993.4.20.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유OO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OO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OO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OO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7조【명의신탁금지】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OO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3.4.20. 쟁점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유OO에게 대여한 70,000,000원과 대출금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쟁점대출금 변제부족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유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실질소OO 유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 유OO은 1990.12.26.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06㎡와 건물 276.5㎡, 같은 구 OO동 OOOOO 대지 2,529.8㎡와 OOOOO 건물 2,224.8㎡를 양도하였고, 1991.4.18.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외 3필지가 경락되었고, 1991.6.27.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OO리 O OOOO외 2필지 임야 250,092㎡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6.4. 특별세무조사당시 1990.12월 사업부도로 인한 금융거래 및 조세문제로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공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또한 본인에게 1993.8.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713,498,470원은 1994.6.30.에, 1995.1.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16,319,160원은 1996.3.30. 각각 결손처분되었으며, 사업부도후 일관되게 다른 사람(청구인, 김OO, 김OO, 조OO)의 명의를 빌려서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문답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1.5.28. 청구외 유OO 소유의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OO리 O OOOO외 임야 2필지에 채권최고액 28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유OO이 사채업을 하는 동안 청구외 채무자 강OO, 안OO, 이OO, 최OO, 김OO, 박OO, 김OO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1991.11.7.부터 1992.6.1.까지 10회에 걸쳐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2.7.10. 청구외 유OO의 처 이OO 소유의 OO시 강북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를 담보로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때에도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2.9.24. 청구외 유OO이 일금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자, 만기일, 이자지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01.6.13.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유OO에게 대여한 원금을 쟁점부동산의 경락전에 이미 2, 3회에 걸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96.2.13.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문답서를 통하여 1985년경 청구인이 유OO에게 6 ~ 7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몇 개월만에 돌려 받은 것 이외에는 유OO이나 청구외 유OO의 처 이OO와는 어떠한 돈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확인서, 문답서 및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OO금고에 대한 이자 13,589,040원을 1996.4.8. 직접 납부하였다면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입금대리인이 유OO의 장남인 청구외 유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 이후에 OO금고에 21,500천원을 변제한 것은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것임이 1993.6.16.자 대출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장OO이 송금한 임대료는 1995.4.~1996.8. 기간 중에는 김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로, 1996.10.~1998.12. 기간 중에는 청구외 유OO의 처 이OO 명의의 OO계좌(OOOOOOOOOOOO)로 각각 입금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 장OO이 1997.12.31. 작성한 임대료 미납확인서에도 임대인이 “유OO, 김O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가려 보면

(가) 청구외 유OO은 1993.4.20. 쟁점부동산 경락 직전인 1990.12.26., 1991.4.18., 1991.6.27.에 대지 7필지 및 건물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거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자신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2건 합계 729,817,630원이 1994.6.30., 1996.3.30. 각각 결손처분되었으며, 1990.12월경 사업부도 후 일관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12회에 걸쳐 유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외 유OO에게 빌려준 70,000,000원을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2.13. 및 2001.6.13.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동 채권 70,000,000원을 부인하였고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에도 대여자, 만기일,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외 임차인 장OO이 송금한 임대료 입금현황 및 임대료 미납확인서에 의하면 장OO은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1996.4.8. OO금고에 이자 13,589,040원을 입금한 것도 유OO의 장남인 청구외 유OO인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지분의 소OO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유OO이 쟁점지분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실질소OO인 유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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