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95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716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8. 27....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7165 판결에 기하여 C의 동생인 원고가 임차한 김해시 D, 322동 505호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2, 5, 8 기재 물건 원고는,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2, 5, 8 기재 물건이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 2, 5호증,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물건 원고는,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위 물건의 인도를 막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19. 모두렌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물건을 임차기간은 설치일인 2015. 5. 19.부터 39개월, 월 렌탈료는 26,900원으로 정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물건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물건에 대한 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