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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1207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5. 9. 부산 기장군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주소로 원고 A은 세대주로서, 원고 A의 아버지인 E와 동생인 B은 세대원으로서 2018. 5. 9. 각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C는 2018. 6. 7. 원고 A의 가족과는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953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8.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총 14개 물건에 관하여 압류집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본2298)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1, 3, 7, 8, 10, 11, 12, 13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순번 5, 6, 9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 C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위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원인, 즉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자라거나 그 외 위 각 물건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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