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5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10,948원 및 그 중 25,112,793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10,948원 및 그 중 25,112,793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